필리핀 국세청(BIR)의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매출보고
서 의무화 법령과 시행 일정, 대상자, 그리고 관련 세제 혜택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와 전자매출보고서 사용 의무, 그리고 마이크로·소규모부터 대규모 납세자까지 적용되는 공제 혜택 정보를 제공합니다.
필리핀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매출보고서 의무화와 허용 공제
필리핀 의회에서 제정한 공화국 법령(R.A.) 제12066호, 즉 CREATE MORE(Maximize Opportunities for Reinvigorating the Economy, 경제 활성화 기회 극대
화) 법에 따라, 국세청(BIR)은 전자세금계산서 (electronic invoices) 발행과 전자매출보고서 (electronic sales reporting) 사용을 의무화하는 세무 규정(RR No. 11-2025)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특정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가 운영하는 회사가 이 법의 예외기 업이라 하더라도 거래처가 이 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
서를 요구 또는 발행할 경우 거래처에서 저희에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므로 실제로는 모든 기업이 타의에 의해 이 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BIR에 등록된 회계/청구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행하는 디지털 형식의 판매 증빙서류입니다. PDF, 이메일 내용, 전자 시스템 또는 가상 앱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발행됩니다. 단순히 종이 세금계산서를 사진이나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자]
2025년 3월 14일부터 1년 후인 2026년 3월 14일부터 다음 납세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
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e-commerce) 또는 인터넷 거래(디지털
상품/콘텐츠/제품, 디지털 금융 서비스, 온라인 엔터테
인먼트 서비스 등)를 하는 자
- 대형 납세자 서비스(LTS) 관할 납세자
- EOPT(Ease of Payment of Taxes) 법 및 RR No.
8-2024에 따라 대규모 납세자로 분류된 자
- 전산회계시스템(CAS) 및 전산장부(CBA)를 사용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및 기타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
한편, BIR가 요구 데이터를 저장·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즉시 다음 납세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대상이 됩니다.
- 세법 제106, 108조에 따른 수출업자
- 세법 제304(D)조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는 등록 사업
체(RBE)
- POS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타 납세자
소규모 납세자는 EOPT 법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매출보고서 의무 대상자]
BIR가 전자매출보고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즉시 다음 납세자들은 전자매출보고서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합니
다.
- 전자상거래 또는 인터넷 거래 사업자
- 대형 납세자 서비스(LTS) 관할 납세자
- EOPT 법 및 RR No. 8-2024에 따른 대규모 납세자
- CAS 및 CBA를 사용하며 전자세금계산서와 기타 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
- 세법 제106, 108조에 따른 수출업자
- 세법 제304(D)조에 따른 세제 혜택 등록 사업체(RBE)
- POS 시스템 사용자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기타 납세자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출보고서 사용 시 허용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전자매출보고서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 납세자 및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납세자는 다음
과 같은 과세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이크로 및 소규모 납세자: 전자매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비용의 100% 공제
- 중규모 및 대규모 납세자: 전자매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비용의 50% 공제
이 추가 공제는 전자매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완료 또는 최종 비용 지불이 이루어진 해당 과세연도에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RR No. 11-2025는 2025년 2월 27일 관보 또는 BIR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된 후 15일째인 2025년 3월 14 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준수 마감일은 시행일로부터 1년 후인 2026년 3월 1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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