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2021년 소매자유화법 개정으로 외국인 100% 소매법인 설립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납입자본금 2,500만 페소 조건, 주주 구성부터 기존 사업 전환, 세금·비자 절차까지 전문가의 체계적인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필리핀 소매업의 (식당, 마트, 전자상거래 등) 외국인 소매법인 설립 조건
- 기존에 비해 1/5가량 축소된 금액인 2천5백만페소의 납입자본금 설정을 통해 필리핀 더미(허수아비 주주) 없이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100% 소매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소매법인의 발기인(주주)
- 외국인 개인1인의 명의로도 법인설립(OPC)이 가능하며, 공동투자 시 최소 2인에서 최대 15인까지 발기인을 설정하여 100% 외국인 지분의 사업자 설립이 가능합니다.
기존 필리핀인 더이를 통해 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소매법인으로의 전환
- 이미 운영중인 사업자의 형태가 필리핀인 1인 명의의 개인사업자(DTI)일 경우엔 명의의 변경이 불가능 하기에, 기존 사업자의 청산과 새로운 외국인 소매법인의 설립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셔야 하며,
- 기존 법인이 2인 이상의 필리핀인으로만 구성된 법인 사업자의 경우(합자회사 제외) 외국인 소매법인의 자본금 조건에 맞는 증자 후 기존 필리핀인 주주의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외국인 주주 등재 절차를 통해 100% 외국인 형태의 법인체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위장(9G)비자 혹은 은퇴비자 소지자의 노동허가(AEP) 취득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종류를 떠나 필리핀이이 6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자는 외국인의 워킹비자를 취득하기가 광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부 취득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법무부(DOJ)의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 그 마저도 지속적인 비자의 연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또한, 은퇴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노동에 해당됩니다.
- 즉, 합법적인 외국인 지분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는 영리활동을 위한 워킹비자 및 노동허가를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세금(TAX)
- 사업자를 설립하신 후 동 사업자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세금의 경우, 사업자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세액의 차이가 난다고 오해하시어 설립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내 설립된 사업의 소득세율은 25%로 법인의 종류나 규모가 아닌 발생된 매출을 베이스로 산정 및 납부가 되기에, "외국인법인은 세금이 높다"라는 일부 떠도는 내용은 잘못된 정보라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절차는 다른글에 있는 필리핀 법인설립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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